전공 | 교과목 | 석사학위 취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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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교수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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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음악 | ||
공연예술경영 | ||
25현가야금교수학 |
동일교과목 : 학수번호와 관계없이 교과목명이 동일 또는 교과목명이 유사해도 교과목명이 동일
휴학기간은 한 학기 단위로 함. 휴학기간은 모두 합하여 3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나, 임신,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은 2학기까지,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의무복무기간을 추가 휴학기간으로 허가할 수 있음.
임신,출산,육아(만 8세 이하의 자녀)로 인한 휴학은 추가 범위 내에서 시기를 결정하여 이용할 수 있음. 단,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 시 휴학원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증빙서류: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병원 진단서(소견서), 자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등 (산모수첩은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음)
복학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복학신청이 완료 되며, 등록금 고지서는 인트라넷에서 출력가능.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이 됨.
등록 후 휴학하는 경우 휴학원서 접수일자에 따라 등록금이 차등 반환됨
휴학원서 접수일 | 등록금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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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부터 14일까지 | 수업료(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5/6 금액(보건의료공제회비 제외) |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3 금액(보건의료공제회비 제외) |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1/2 금액(보건의료공제회비 제외) |
학기개시일- 1학기: 3월1일, 2학기: 9월1일
휴학원서 접수일: 인터넷 휴학신청 후, 전임주임교수의 서명을 받은 휴학원서를 행정실에 제출한 시점 (등록생은 등록금납부확인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함)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