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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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본원 타전공 또는 본교 타 대학원 교과목 수강


     (1) 재학 중 전공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총 12학점 이내에서 공연예술대학원내의 타전공 또는 본교의 타 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음

     (2) 교과목 수강 시, 동일교과목 여부 유의

     (3) 수강신청 전, 수강할 과목 담당 교수에게 사전 승인 요청 받아야 함

  • A

    렉처리사이틀 이수 절차 (※ 「피아노교수학 전공생과 25현가야금교수학 전공생에 한함)


     신청 자격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아래 교과목 포함) 5학기생 이상인 자

     

    전공

    필수 선수 교과목

    성적 조건

    피아노교수학

    피아노교수학 전공실기I, 

    4과목 평균 A이상

    25현가야금교수학

    25현가야금교수학 전공실기I, 

    없음


     이수 절차


    3학기생

    졸업 트랙(렉처리사이틀신청서 제출 (렉처리사이틀지도교수 결정)

     전공주임교수면담 신청: 1학기(3월 하순), 2학기(9월 하순)기간에 이메일 면담 신청

     제출서류졸업트랙신청서렉처리사이틀 지도교수 제청서

     제출기한졸업트랙신청 기한과 동일
     1학기: 5월 말 / 2학기: 10월 말

    4학기생

    렉처리사이틀 중간보고서 발표

     발표일정 신청

     신청시기: 1학기(5월 3째주), 2학기(11월 3째주)

     절차전공주임교수에게 이메일 신청

     심사위원 문의렉처지도교수에게 심사위원 3인 및 일정 문의

     중간보고서 발표

     중간보고서(서식, 30분 내외 연주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A4용지 약 3매 내외) 3부 → 렉처지도교수에게 제출

     - PPT발표(10분 내외)

     ※ 심사기준 및 지도렉처지도교수는 중간보고서와 연주 프로그램 간의 논리적 연관성 및 피아노교수학 분야의 정체성이 드러나 있는지를 심사하고 지도함

    5학기생

    1. 렉처리사이틀 계획서 심사

     심사 신청

     신청시기: 1학기(5월 3째주), 2학기(11월 3째주)

     절차전공주임교수에게 이메일 신청

     제출 서류공연원 홈페이지 → 게시판 → 서식모음 → 렉처리사이틀 심사위원 명단’ 다운로드」 → 전공주임교수 날인 → 행정실 제출

     심사 서류 제출 시기: 1학기(5월 말까지), 2학기(11월말 까지)

     심사 방법

     렉처리사이틀 종합보고서 1부 및 심사결과서 3부 → 심사위원장에게 제출

     렉처리사이틀 계획서(가제본3(A4용지 약 20매 내외)) → 심사위원 3인에게 제출

     - PPT발표(약 30)

     프로그램 연주(암보 연주 약 30)

     심사결과서류 행정실 제출심사종료 후 종합보고서 및 심사결과서 제출

    2. 렉처리사이틀 발표

     렉처리사이틀 일정 신청심사 합격 → 렉처리사이틀 일정을 전공주임교수에게 이메일 신청

     렉처리사이틀 발표

     렉처리사이틀 발표까지 완료한 학생에 한하여 렉처리사이틀(PA107)을 합격으로 처리함

     렉처리사이틀 프로그램(또는 포스터)제작 유의사항(아래 내용 전부 반드시 삽입)


     ① 연주회 제목: ex.김이화 렉처리사이틀

     ② 일시 및 장소: ex.2023년 0월 00일 00:00, 이화여자대학교 음악관 국악연주홀

     ③ 주최이화여자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피아노교수학전공/25현가야금교수학전공

     ④ 본 렉처리사이틀은 석사학위과정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임


     제출 서류 및 기한종강일까지

     렉처리사이틀 실황 동영상 USB 1

     렉처리사이틀 프로그램(전공주임교수 날인) 1


  • A

    석사학위청구논문 이수 절차 ※ 학위논문체제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체제]를 따름


     가. 연구윤리 이수 

     (1) 교과목 소개

     

    교과목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간

    성적평가

    비고

    연구윤리

    G90003

    연구윤리

    없음

    P/F

    온라인 강좌


     (2) 수강대상

     - 2014학년도 이후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으로서 논문을 제출하고 졸업할 예정인 학생은 필수 이수(관련 규정: 대학원 학칙 제31조)

     - 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수업으로써 첫 2학기 이내에 이수하기를 권장

     (3) 수강 관련 유의사항

     - 정규등록학기(1학기: 3~6월 중순 / 2학기: 9~12월 중순) 중 종합시험 응시 전까지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휴학한 학기에 수강 시에도 이수증 출력은 가능(학업성적부 반영 불가)

     - 방학 중 수강한 학생은 직후 학기에 정규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업성적부 반영

     - 신입생의 경우 학번 부여 이후 수강신청 가능

     (4) 이수 절차: 사이버캠퍼스(http://cyberedu.ewha.ac.kr) → 비교과 과정 → [수강신청] 탭 → 과목 선택 후 수강신청

     (5) 연구윤리 커리큘럼

     

    구 분

    강좌명

    필수과목 1

    논문작성과 연구윤리:연구부정행위예방(국문)

    (Preventing Research Misconduct)(영문)

    필수과목 2

    연구윤리핵심가이드(국문)

    (Essential Guide to Research Ethics)(영문)


     - 반드시 필수과목 두 개 강좌 모두 이수하여야 연구윤리 교육 이수로 인정(각각의 영문강의도 동일하게 인정)

     - 선택과목은 본인의 연구주제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가능
     ※자세한 수강안내☞ 공연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글 참조(1학기: 1월 중 / 2학기: 7월 중 게시)

     나. 논문지도교수 결정

     (1) 신청시기 및 절차

     - 신청시기: 3학기 졸업트랙 [논문트랙] 신청* 시 논문지도교수 결정
     *1학기: 5월 말 / 2학기: 10월 말

     - 절차: 「공연원 홈페이지 → 게시판 → 서식모음 → 관련 신청서* 다운로드」 


    구 분

    논문지도교수 ☞ 전임교원

    논문지도교수 ☞ 비전임교원

    신청서

    논문지도교수 제청서 1부

    논문지도교수 제청서 1부

    공동 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서 1부

    교내 전임교원 외 지도교수 위촉 신청서 1부

    (각 1부씩 모두 제출)

    비고사항

    전임교원1인 ⇒ 단독논문지도

    전임교원1인+비전임교원1인 ⇒ 공동논문지도


     (2) 변경신청시기 및 절차

     - 신청시기: 심사용 논문 제출 학기 개강일까지 가능

     - 절차: 「공연원 홈페이지 → 게시판 → 서식모음 →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서’ 다운로드」 → 전공주임교수, 논문지도교수(변경 전/후) 날인 → 행정실 제출

     다. 논문세미나 수강

     (1) 대상: 5학기 이상 학생 중 논문트랙 신청자

     (2) 유의사항

     - 석사학위과정은 논문세미나를 1학기 이상은 수강하여야 함

     논문세미나는 종합시험에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수강 가능

     - 논문세미나에 대하여는 성적을 부여하지 않음

     라.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 및 석사학위청구논문 완제본 제출

     (1) 심사용 논문 제출 자격

     -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30학점 이상)을 모두 취득한 자

     -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종합시험)

     -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한 자

     - 논문세미나를 수강하고 있는 자

     (2) 논문심사 일정

     - 심사료 납부: 해당 학기 심사기간 중 납부완료(1학기: 3월~6월 중 / 2학기: 9월~11월 중)

     - 심사 기간: 논문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진행

     - 심사 당일 준비사항

     (가) 종합 보고서 1부, 심사결과서 3부(3인*각1부) → 논문 심사위원장 제출 → 심사 → 심사 종료 후 수령 → 행정실 제출

     (나) 「공연원 홈페이지 → 게시판 → 서식모음 → ‘종합 보고서’ 1부 및 ‘심사 결과서’ 다운로드」

     (3) 석사학위청구논문 완제본 제출(1학기: 1월 초 / 2학기: 7월 초)

     - 논문전자파일 온라인 제출: 학생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최종 결과물 제출: 아래 제출서류를 행정실 제출


    최종 결과물 제출서류

     ① 하드커버 논문 완제본 3부

     - 인준서: 3부 모두 논문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전원날인 또는 자필서명 원본(복사 허용 불가)

     ②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공연원 홈페이지 서식모음 다운로드

     ③ 연구윤리 이수 수료증: 필수과목 2과목

     ④ 학위논문 저작물 이용 허락서: 논문 전자파일 온라인 제출 후 다운로드(본인 날인 또는 자필서명)

     ⑤ 학위논문 파일 제출 확인서: 논문 전자파일 온라인 제출 후 다운로드

     ⑥ 학위논문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공연원 홈페이지 서식모음 다운로드(지도교수 날인 또는 자필서명)

     ⑦ Turnitin(턴잇인) 디지털수령증
      ⑧ 하드커버 논문 겉표지 복사본(전산출력본 아님)


  • A

    휴학신청


    가. 신청시기


    구 분

    1학기

    2학기

    일반 휴학

    등록기간 중 등록하지 아니하고 휴학하는 것

    전년도 12월 중 ~ 2월 말

    6월 중 ~ 8월 말

    학기 중 휴학

    등록 후, 재학 중 

    당해 학기를 휴학하는 것

    3월 초 ~ 휴학원서 마감일

    9월 초 ~ 휴학원서 마감일


     나. 신청절차

     1) 인터넷휴학신청

       「이화포탈정보시스템 → 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 → 학적 → 휴학신청 → 휴학원서 출력」 → 전공주임교수 날인 → 행정실 제출(관련 증빙서류 지참)

     2) 휴학연한 및 종류


    구 분

    휴학연한

    신청조건

    증빙서류(*모두제출)

    일반 휴학

    3학기

    한 학기 단위로

    매 학기 신청

    없음

    학기 중 휴학

    등록금납부확인서

    휴학기간은 모두 합하여 3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나, 아래에 해당 되는 경우 추가 휴학이 가능

    추가휴학

    임신·출산

    2학기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학생(부모)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병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병원진단서(소견서) 원본

    육아휴학

    자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등

    (산모수첩은 인정되지 않음)

    군복무

    휴학

    해당 의무복무기간

    군 복무

    의무복무기간이 기재된 소속부대(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증명서 원본

     - 군복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복무확인서 원본, 군인신분증 사본 등)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휴학

    총장이 지정한 학기

    (단, 재학연한만료예정일로부터 1학기 전까지에 한하여 연장을 인정 → 재학연한이 만료되는 마지막 학기 휴학은 불가능)

    한 학기 단위로 신청

    개강 후 학기 중 4주 이상 장기간 정상적인 학업 진행이 불가한 경우


    ① 3차 진료기관(대학병원급)의 진단서(개강 후 4주 이상 출석 불가 진단 필요, 내용이 부족할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② 대학건강센터 소장 의견서

     (사전 예약 후 진단서 지참 방문)

    ③ 지도교수 의견서(자유서식)

    ④ 휴학원서

    ⑤ 휴학청원서


     다. 등록금 반환금액(등록 이후 휴학하는 경우)

     1) 휴학원서 접수일에 따른 등록금 반환금액


    휴학원서 접수일

    반환 금액

    학기개시일부터 14일까지

    수업료 전액 반환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5/6 해당액 반환

    학기개시일에서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3 해당액 반환

    학기개시일에서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1/2 해당액 반환

     


     ※ 학기개시일: [1학기]3월 1일, [2학기]9월 1일

     2) 등록금 반환 관련 유의사항

     - 휴학원서 접수일은 인터넷 휴학신청 후, 전공주임교수의 서명을 받은 휴학원서를 행정실에 제출한 시점

     -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하는 학생은 휴학원서를 접수하는 날짜에 따라 등록금 반환이 차등 적용되며(마이유레카에 입력된 본인 명의 계좌로 반환됨), 등록금 이월은 불가함

     - 등록금 반환 금액에서 보건의료공제회비는 제외

     - 장학생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됨

     

    ․ 장학금을 받은 경우 장학금은 등록금 반환금액에서 자동으로 회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등록금 반환금액을 학교에서 직접 한국장학재단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조기상환 처리

    ․ 장학금과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동시에 받은 경우, 장학금이 우선 환수되고 나머지 등록금 반환금액은 학교에서 직접 한국장학재단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조기상환 처리

     - 반환처리 완료 후 학자금대출 잔액은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에 확인할 것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조기상환은 ‘이화홈페이지-학사안내-통합FAQ&서식자료-통합FAQ’참고


     라. 유의사항

     1) 대학원 신입생의 첫 학기 휴학은 개강 이후 가능

     2) 대학원 수료생은 휴학할 수 없음

     3) 휴학기간 만료 후 연속하여 휴학할 경우 다시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휴학기간 경과 후 다음 학기 휴학신청을 하지 않거나 복학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 처리됨

     5) 휴학원서를 행정실에 반드시 제출해야만 휴학신청이 완료됨

     6) 인터넷 휴학 신청 전에 반드시 대출도서를 모두 반납하여야 함

     7) 휴학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이화포털시스템 개인정보변경에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함

  • A

    수강 신청, 변경, 철회


    구 분

    내 용

    수강신청 및 철회 사이트http://sugang.ewha.ac.kr


    ※ 유의 사항

     - 전공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1년에 15학점 이내로 수강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이외에는 수강신청, 변경 및 철회가 불가능함

     - 철회한 교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됨

     - 수강신청 아이디 및 비밀번호: 유레카 포탈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