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 타전공 또는 본교 타 대학원 교과목 수강
(1) 재학 중 전공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총 12학점 이내에서 공연예술대학원내의 타전공 또는 본교의 타 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음
(2) 교과목 수강 시, 동일교과목 여부 유의
(3) 수강신청 전, 수강할 과목 담당 교수에게 사전 승인 요청 받아야 함
렉처리사이틀 이수 절차 (※ 「피아노교수학 전공생」과 「25현가야금교수학 전공생」에 한함)
가. 신청 자격: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아래 교과목 포함) 5학기생 이상인 자
전공
필수 선수 교과목
성적 조건
피아노교수학
피아노교수학 전공실기I, Ⅱ, Ⅲ, Ⅳ
4과목 평균 Ao 이상
25현가야금교수학
25현가야금교수학 전공실기I, Ⅱ, Ⅲ, Ⅳ
없음
나. 이수 절차
3학기생
졸업 트랙(렉처리사이틀) 신청서 제출 (렉처리사이틀지도교수 결정)
가. 전공주임교수면담 신청: 1학기(3월 하순), 2학기(9월 하순)기간에 이메일 면담 신청
나. 제출서류: 졸업트랙신청서, 렉처리사이틀 지도교수 제청서
다. 제출기한: 졸업트랙신청 기한과 동일
※1학기: 5월 말 / 2학기: 10월 말4학기생
렉처리사이틀 중간보고서 발표
가. 발표일정 신청
- 신청시기: 1학기(5월 3째주), 2학기(11월 3째주)
- 절차: 전공주임교수에게 이메일 신청
나. 심사위원 문의: 렉처지도교수에게 심사위원 3인 및 일정 문의
다. 중간보고서 발표
- 중간보고서(서식, 30분 내외 연주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A4용지 약 3매 내외) 3부 → 렉처지도교수에게 제출
- PPT발표(약10분 내외)
※ 심사기준 및 지도: 렉처지도교수는 중간보고서와 연주 프로그램 간의 논리적 연관성 및 피아노교수학 분야의 정체성이 드러나 있는지를 심사하고 지도함
5학기생
1. 렉처리사이틀 계획서 심사
가. 심사 신청
- 신청시기: 1학기(5월 3째주), 2학기(11월 3째주)
- 절차: 전공주임교수에게 이메일 신청
나. 제출 서류: 「공연원 홈페이지 → 게시판 → 서식모음 → ‘렉처리사이틀 심사위원 명단’ 다운로드」 → 전공주임교수 날인 → 행정실 제출
다. 심사 서류 제출 시기: 1학기(5월 말까지), 2학기(11월말 까지)
라. 심사 방법
- 렉처리사이틀 종합보고서 1부 및 심사결과서 3부 → 심사위원장에게 제출
- 렉처리사이틀 계획서(가제본3부(A4용지 약 20매 내외)) → 심사위원 3인에게 제출
- PPT발표(약 30분)
- 프로그램 연주(암보 연주 약 30분)
- 심사결과서류 행정실 제출: 심사종료 후 종합보고서 및 심사결과서 제출
2. 렉처리사이틀 발표
가. 렉처리사이틀 일정 신청: 심사 합격 → 렉처리사이틀 일정을 전공주임교수에게 이메일 신청
나. 렉처리사이틀 발표
- 렉처리사이틀 발표까지 완료한 학생에 한하여 렉처리사이틀(PA107)을 합격으로 처리함
- 렉처리사이틀 프로그램(또는 포스터)제작 유의사항(아래 내용 전부 반드시 삽입)
① 연주회 제목: ex.김이화 렉처리사이틀
② 일시 및 장소: ex.2023년 0월 00일 00:00, 이화여자대학교 음악관 국악연주홀
③ 주최: 이화여자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피아노교수학전공/25현가야금교수학전공
④ ‘본 렉처리사이틀은 석사학위과정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임‘
다. 제출 서류 및 기한: 종강일까지
- 렉처리사이틀 실황 동영상 USB 1개
- 렉처리사이틀 프로그램(전공주임교수 날인) 1부
석사학위청구논문 이수 절차 ※ 학위논문체제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체제]를 따름
가. 연구윤리 이수
(1) 교과목 소개
교과목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간
성적평가
비고
연구윤리
G90003
연구윤리
없음
P/F
온라인 강좌
(2) 수강대상
- 2014학년도 이후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으로서 논문을 제출하고 졸업할 예정인 학생은 필수 이수(관련 규정: 대학원 학칙 제31조)
- 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수업으로써 첫 2학기 이내에 이수하기를 권장
(3) 수강 관련 유의사항
- 정규등록학기(1학기: 3~6월 중순 / 2학기: 9~12월 중순) 중 종합시험 응시 전까지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휴학한 학기에 수강 시에도 이수증 출력은 가능(학업성적부 반영 불가)
- 방학 중 수강한 학생은 직후 학기에 정규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업성적부 반영
- 신입생의 경우 학번 부여 이후 수강신청 가능
(4) 이수 절차: 사이버캠퍼스(http://cyberedu.ewha.ac.kr) → 비교과 과정 → [수강신청] 탭 → 과목 선택 후 수강신청
(5) 연구윤리 커리큘럼
구 분
강좌명
필수과목 1
논문작성과 연구윤리:연구부정행위예방(국문)
(Preventing Research Misconduct)(영문)
필수과목 2
연구윤리핵심가이드(국문)
(Essential Guide to Research Ethics)(영문)
- 반드시 필수과목 두 개 강좌 모두 이수하여야 연구윤리 교육 이수로 인정(각각의 영문강의도 동일하게 인정)
- 선택과목은 본인의 연구주제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가능
※자세한 수강안내☞ 공연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글 참조(1학기: 1월 중 / 2학기: 7월 중 게시)나. 논문지도교수 결정
(1) 신청시기 및 절차
- 신청시기: 3학기 졸업트랙 [논문트랙] 신청* 시 논문지도교수 결정
*1학기: 5월 말 / 2학기: 10월 말- 절차: 「공연원 홈페이지 → 게시판 → 서식모음 → 관련 신청서* 다운로드」
구 분
논문지도교수 ☞ 전임교원
논문지도교수 ☞ 비전임교원
신청서
논문지도교수 제청서 1부
논문지도교수 제청서 1부
공동 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서 1부
교내 전임교원 외 지도교수 위촉 신청서 1부
(각 1부씩 모두 제출)
비고사항
전임교원1인 ⇒ 단독논문지도
전임교원1인+비전임교원1인 ⇒ 공동논문지도
(2) 변경신청시기 및 절차
- 신청시기: 심사용 논문 제출 학기 개강일까지 가능
- 절차: 「공연원 홈페이지 → 게시판 → 서식모음 →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서’ 다운로드」 → 전공주임교수, 논문지도교수(변경 전/후) 날인 → 행정실 제출
다. 논문세미나 수강
(1) 대상: 5학기 이상 학생 중 논문트랙 신청자
(2) 유의사항
- 석사학위과정은 논문세미나를 1학기 이상은 수강하여야 함
- 논문세미나는 종합시험에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수강 가능
- 논문세미나에 대하여는 성적을 부여하지 않음
라.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 및 석사학위청구논문 완제본 제출
(1) 심사용 논문 제출 자격
-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30학점 이상)을 모두 취득한 자
-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종합시험)
-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한 자
- 논문세미나를 수강하고 있는 자
(2) 논문심사 일정
- 심사료 납부: 해당 학기 심사기간 중 납부완료(1학기: 3월~6월 중 / 2학기: 9월~11월 중)
- 심사 기간: 논문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진행
- 심사 당일 준비사항
(가) 종합 보고서 1부, 심사결과서 3부(3인*각1부) → 논문 심사위원장 제출 → 심사 → 심사 종료 후 수령 → 행정실 제출
(나) 「공연원 홈페이지 → 게시판 → 서식모음 → ‘종합 보고서’ 1부 및 ‘심사 결과서’ 다운로드」
(3) 석사학위청구논문 완제본 제출(1학기: 1월 초 / 2학기: 7월 초)
- 논문전자파일 온라인 제출: 학생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최종 결과물 제출: 아래 제출서류를 행정실 제출
최종 결과물 제출서류
① 하드커버 논문 완제본 3부
- 인준서: 3부 모두 논문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전원날인 또는 자필서명 원본(복사 허용 불가)
②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공연원 홈페이지 서식모음 다운로드
③ 연구윤리 이수 수료증: 필수과목 2과목
④ 학위논문 저작물 이용 허락서: 논문 전자파일 온라인 제출 후 다운로드(본인 날인 또는 자필서명)
⑤ 학위논문 파일 제출 확인서: 논문 전자파일 온라인 제출 후 다운로드
⑥ 학위논문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공연원 홈페이지 서식모음 다운로드(지도교수 날인 또는 자필서명)
⑦ Turnitin(턴잇인) 디지털수령증
⑧ 하드커버 논문 겉표지 복사본(전산출력본 아님)
휴학신청
가. 신청시기
구 분
1학기
2학기
일반 휴학
등록기간 중 등록하지 아니하고 휴학하는 것
전년도 12월 중 ~ 2월 말
6월 중 ~ 8월 말
학기 중 휴학
등록 후, 재학 중
당해 학기를 휴학하는 것
3월 초 ~ 휴학원서 마감일
9월 초 ~ 휴학원서 마감일
나. 신청절차
1) 인터넷휴학신청
「이화포탈정보시스템 → 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 → 학적 → 휴학신청 → 휴학원서 출력」 → 전공주임교수 날인 → 행정실 제출(관련 증빙서류 지참)
2) 휴학연한 및 종류
구 분
휴학연한
신청조건
증빙서류(*모두제출)
일반 휴학
3학기
한 학기 단위로
매 학기 신청
없음
학기 중 휴학
등록금납부확인서
휴학기간은 모두 합하여 3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나, 아래에 해당 되는 경우 추가 휴학이 가능
추가휴학
임신·출산
2학기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학생(부모)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병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병원진단서(소견서) 원본
육아휴학
자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등
(산모수첩은 인정되지 않음)
군복무
휴학
해당 의무복무기간
군 복무
의무복무기간이 기재된 소속부대(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증명서 원본
- 군복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복무확인서 원본, 군인신분증 사본 등)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휴학
총장이 지정한 학기
(단, 재학연한만료예정일로부터 1학기 전까지에 한하여 연장을 인정 → 재학연한이 만료되는 마지막 학기 휴학은 불가능)
한 학기 단위로 신청
개강 후 학기 중 4주 이상 장기간 정상적인 학업 진행이 불가한 경우
① 3차 진료기관(대학병원급)의 진단서(개강 후 4주 이상 출석 불가 진단 필요, 내용이 부족할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② 대학건강센터 소장 의견서
(사전 예약 후 진단서 지참 방문)
③ 지도교수 의견서(자유서식)
④ 휴학원서
⑤ 휴학청원서
다. 등록금 반환금액(등록 이후 휴학하는 경우)
1) 휴학원서 접수일에 따른 등록금 반환금액
휴학원서 접수일
반환 금액
학기개시일부터 14일까지
수업료 전액 반환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5/6 해당액 반환
학기개시일에서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3 해당액 반환
학기개시일에서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1/2 해당액 반환
※ 학기개시일: [1학기]3월 1일, [2학기]9월 1일
2) 등록금 반환 관련 유의사항
- 휴학원서 접수일은 인터넷 휴학신청 후, 전공주임교수의 서명을 받은 휴학원서를 행정실에 제출한 시점
-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하는 학생은 휴학원서를 접수하는 날짜에 따라 등록금 반환이 차등 적용되며(마이유레카에 입력된 본인 명의 계좌로 반환됨), 등록금 이월은 불가함
- 등록금 반환 금액에서 보건의료공제회비는 제외
- 장학생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됨
․ 장학금을 받은 경우 장학금은 등록금 반환금액에서 자동으로 회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등록금 반환금액을 학교에서 직접 한국장학재단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조기상환 처리
․ 장학금과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동시에 받은 경우, 장학금이 우선 환수되고 나머지 등록금 반환금액은 학교에서 직접 한국장학재단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조기상환 처리
- 반환처리 완료 후 학자금대출 잔액은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에 확인할 것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조기상환은 ‘이화홈페이지-학사안내-통합FAQ&서식자료-통합FAQ’참고
라. 유의사항
1) 대학원 신입생의 첫 학기 휴학은 개강 이후 가능
2) 대학원 수료생은 휴학할 수 없음
3) 휴학기간 만료 후 연속하여 휴학할 경우 다시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휴학기간 경과 후 다음 학기 휴학신청을 하지 않거나 복학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 처리됨
5) 휴학원서를 행정실에 반드시 제출해야만 휴학신청이 완료됨
6) 인터넷 휴학 신청 전에 반드시 대출도서를 모두 반납하여야 함
7) 휴학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이화포털시스템 개인정보변경에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함
수강 신청, 변경, 철회
구 분
내 용
수강신청 및 철회 사이트 http://sugang.ewha.ac.kr
※ 유의 사항
- 전공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1년에 15학점 이내로 수강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이외에는 수강신청, 변경 및 철회가 불가능함
- 철회한 교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됨
- 수강신청 아이디 및 비밀번호: 유레카 포탈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