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5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및 대학원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 안내(10/21~11/1)
2025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및 대학원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 안내
2025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및 대학원의 논문제출자격재부여 희망자는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1) 재입학
학부 및 대학원 학칙에 의거 제적 또는 퇴학한자
단, 학부생일 경우 성적불량 제적생은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함.
※ 본교 학칙개정(2008. 8.19)에 따라 재입학 지원기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단, 정원의 여석이 있는경우 소속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합니다.
①재학연한내에본교소정의전과정을이수하지못한자 ②징계에의하여퇴학처분을받은자 ③과거에재입학한사실이있는자 ④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대학원에 한함) |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징계 등으로 인하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 제외) 중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자
단, 영구수료 전에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일정성적 이상의 공인어학능력시험성적(유효기간이내성적)을제출하여야함.(2025년 2월 영구수료 예정자는 지원 불가함)
* 2025년 3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유효성적 : 2023년 3월 1일 이후 응시성적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제출 안내 참고)
※ 논문제출자격재부여는 재부여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1회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재부여 신청 시 논문제출 잔여기한 내(석사2년, 박사3년 이내) 논문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재적생이 남아있지 않는 학과(전공)는 논문제출자격 재부여에서 제외함.
2. 원서접수기간
2024년 10월 21일(월) - 11월 1일(금)
3. 제출서류
1) 재입학
- 재입학원서(소정양식: 첨부파일참고)
- 성적증명서 1부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 논문제출자격재부여원서(소정양식: 첨부파일 참고)
- 논문계획서(소정양식: 첨부파일 참고)
- 성적증명서 1부
- 재적증명서 1부
- 공인어학능력 성적표(해당자에 한함)
※ 제출증명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4. 제출방법(※2025.11.1(금) 도착분까지 유효)
1) 우편제출
- 보내실 곳: (우)037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음악관 117호 공연예술대학원 행정실
- 유의사항:서류봉투에 <재입학 원서 재중> 또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원서 재중> 반드시 기재
2) 방문제출
- 이화여자대학교 음악관 117호 공연예술대학원 행정실 (평일 09:00~20:00 / 점심시간 12:00~13:00제외)
5. 허가자발표
2024년 12월 초 [유레카-학사/학적-재입학/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결과조회]에서 신청 결과 및 허가자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1)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가 허가된 자는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시 수업료와 입학금 (당해년도 입학금. 입학금의 경우 대학원에 해당)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 2년 이내, 박사 3년 이내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논문심사 합격 시까지 계속 논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재입학자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학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5) 제적 전 학기의 평균평점이 2.50 미만인 학생이 재입학 직후 학기 평균평점 2.50 미만의 성적을 받은 때에는 성적불량으로 제적되오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
공연원 행정실 02-3277-2441,3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