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학사정보

등록

수업년한 및 재학년한
  1. 수업년한 : 5학기 이상
  2. 재학년한
    • 입학년도로부터 7년 이내
등록의 종류
  1. 정규등록 : 수업년한 내에서 교과목 또는 논문세미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
  2. 교과목등록 : 수업년한을 초과하여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
  3. 논문등록 : 수료 후 논문세미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
  4. 연구등록 : 수료 후 논문세미나의 수강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어시험 또는 종합시험에 응시하거나 교내 제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

교육과정

교과과정
  1. 전공교과목 30학점 이상
  2. 보충과목(해당 학생에 한함)
  3.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 혹는 교과목 6학점 추가취득 또는 렉처리사이틀 이수
  4. 전공별 세부내용
교육과정전공, 교과목, 논문세미나 등으로 구분된 교육과정 안내 표
전공 교과목 석사학위 취득요건
피아노교수학
  • 전공 : 30학점
  • 논문세미나
  • 또는 6학점 추가취득
  • 또는 렉처리사이틀 (피아노교수학 전공만 해당)
영상음악
공연예술경영
25현가야금교수학
학기별 이수 학점
  1. 제1학기 ~ 제4학기 : 전공교과목 30학점 이수(단, 1년당 총 15학점을 반드시 취득하고, 15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인정 안됨. 15학점 미만 취득시 총수업학기수가 5학기에서 더 증가됨.)
  2. 제5학기 : 6학점 추가취득 또는 논문세미나 이수 또는 렉처리사이틀 이수
수강신청, 변경 및 철회
  1. 교과목의 수강신청은 전공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함.
  2. 수강 신청 변경은 개강 직후 정해진 기간 내에만 가능함(3월 초순/9월 초순).
  3.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 교과목을 철회할 경우에는 학기 중 정해진 기간 내에만 철회 가능함. (4월초/10월초) 철회한 교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됨.
  4. 취득학점은 1년에 15학점임.
  5. 수강신청방법 : http://sugang.ewha.ac.kr 접속
학업성적
  1. 등급(평점) : A+(4.3) A0(4.0) A¯(3.7) B+(3.3) B0(3.0) B¯(2.7) C+(2.3) C0(2.0) C-(1.7) F(0) S(합격) U(불합격) P(Pass) W(철회) I(Incomplete)
  2. 강의시간의 3분의 2이상을 출석, 시험성적이 C-이상인 경우 취득학점으로 인정함.
수료 인정
  1. 수업년한(5학기) 이상 등록
  2. 30학점 이상 및 보충부과학점(해당자에 한함) 취득
  3. 총 평균평점 3.0 이상(6학점 추가취득자 또는 렉처리사이틀 이수자는 총 이수과목의 평균평점 3.0 이상)
  4. 위의 1, 2, 3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 수료를 인정함.

학점인정 및 학점이전

본교 타 대학원 교과목 수강
  1. 재학 중 전공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총 12학점 이내에서 공연예술대학원내의 타전공 또는 본교의 타 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음
  2. 이수한 모든 교과목중 동일교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수료사정 시 한번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유의

동일교과목 : 학수번호와 관계없이 교과목명이 동일 또는 교과목명이 유사해도 교과목명이 동일

입학 전 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이전
  1. 입학 전에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6학점까지 이전할 수 있음.
  2. 학점이전은 공연예술대학원 해당 전공에서 설정한 교과목과 동일한 내용의 것(교과목명이 동일해야 함)으로서 그 성적이 B¯ 이상인 것에 한함.
  3. 구비서류 : 타대학원학점이전승인신청서, 학점이전신청과목비교표, 이전 대학원 성적표(원본)각 1부 (*신청서: 서식모음에서 다운로드)
  4. 신청기간 : 입학 후 3개월 이내 (이후 신청 불인정)
  5. 신청방법 : 서류 구비→신청서 작성→전공주임교수 승인→행정실 제출

학적

휴학
  1.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3주를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는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음.
  2. 휴학기간은 한 학기 단위로 함. 휴학기간은 모두 합하여 3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나, 임신,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은 2학기까지,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의무복무기간을 추가 휴학기간으로 허가할 수 있음.

    임신,출산,육아(만 8세 이하의 자녀)로 인한 휴학은 추가 범위 내에서 시기를 결정하여 이용할 수 있음. 단,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 시 휴학원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증빙서류: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병원 진단서(소견서), 자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등 (산모수첩은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음)

  3. 휴학기간은 재학년한 및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에 산입됨.
  4. 신청방법 : 이화포탈정보시스템→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학적→휴학신청에서 인터넷으로 휴학신청 후, 휴학원서를 출력하여 행정실 제출. 인터넷 휴학신청 후,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은 휴학원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만 휴학신청이 완료됨.
  5.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시 휴학원서, 은행 통장사본, 등록금 납부 확인서 첨부해야 함.
복학
  1. 복학을 원하는 학생은 복학신청을 등록 개시일전까지 인트라넷에서 완료해야함.
  2. 신청방법 : 이화포탈정보시스템→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학적→복학신청/취소에서 인터넷으로 복학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함

    복학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복학신청이 완료 되며, 등록금 고지서는 인트라넷에서 출력가능.

  3. 인트라넷에서 복학신청을 하면 수강신청이 가능함.
퇴학(자퇴)
  1. 퇴학을 원하는 학생은 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함.
  2. 신청방법 : 이화포탈정보시스템→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자퇴신청에서 인터넷으로 자퇴신청 후, 자퇴원서를 출력하여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받고 행정실 제출
제적(제적대상자)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이 됨.

  1.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학업성취능력이 열등하다고 인정된 자(학기별 평균평점이 두 학기 계속 각 2.50미만)
  4. 재학년한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5.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등록 후 휴학 시 등록금 반환

등록 후 휴학하는 경우 휴학원서 접수일자에 따라 등록금이 차등 반환됨

등록 후 휴학 시 등록금 반환휴학원서 접수일, 등록금 반환금액으로 구분된 등록 후 휴학 시 등록금 반환 안내 표
휴학원서 접수일 등록금 반환금액
학기개시일부터 14일까지 수업료(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5/6 금액(보건의료공제회비 제외)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3 금액(보건의료공제회비 제외)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1/2 금액(보건의료공제회비 제외)

학기개시일- 1학기: 3월1일, 2학기: 9월1일

휴학원서 접수일: 인터넷 휴학신청 후, 전임주임교수의 서명을 받은 휴학원서를 행정실에 제출한 시점 (등록생은 등록금납부확인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함)

재입학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이 됨.

  1. 퇴학 또는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총장이 허가할 수 있음. (단, 성적불량 제적자, 재학년한 내 수료학점 미이수 제적자, 징계에 의한 제적자는 재입학 불가함)
  2. 재입학을 하고자 할 때는 재입학원서를 지정된 기간에 행정실에 제출하여 재입학사정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함.
  3. 재입학을 한 학생에게는 퇴학 또는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음.
  4. 재입학생의 수업년한 및 재학년한에 있어서 재입학 전의 재학기간은 산입하나, 퇴학 또는 제적된 기간은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