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학사] 2024학년도 제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2024학년도 제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1. 휴학
가. 신청시기(※ 신청기간 종료 후 휴학 신청 절대 불가)
- 개강일 이전 신청(등록 전): ~ 2024. 2.29.(목)
- 개강일 이후 신청(등록 후): 2024. 3. 4.(월) ~ 2024. 5. 29.(수)
구 분 | 1학기 | 2학기 | |
일반 휴학 | 등록기간 중 등록하지 아니하고 휴학하는 것 | 전년도 12월 중 ~ 2월 말 | 6월 중 ~ 8월 말 |
학기 중 휴학 | 등록 후, 재학 중 당해 학기를 휴학하는 것 | 3월 초 ~ 휴학원서 마감일 | 9월 초 ~ 휴학원서 마감일 |
나. 신청절차
(1) 인터넷휴학신청
「이화포탈정보시스템 → 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 → 학적 → 휴학신청 → 휴학원서 출력」 → 전공주임교수 날인 → 행정실 제출(관련 증빙서류 지참)
(2) 휴학연한 및 종류
구 분 | 휴학연한 | 신청조건 | 증빙서류(*모두제출) | |
일반 휴학 | 3학기 | 한 학기 단위로 매 학기 신청 | 없음 | |
학기 중 휴학 | 등록금납부확인서 | |||
휴학기간은 모두 합하여 3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나, 아래에 해당 되는 경우 추가 휴학이 가능 | ||||
추가휴학 | 임신·출산 | 2학기 |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학생(부모) |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병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병원진단서(소견서) 원본 |
육아휴학 | 자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등 (산모수첩은 인정되지 않음) | |||
군복무 휴학 | 해당 의무복무기간 | 군 복무 | 의무복무기간이 기재된 소속부대(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증명서 원본 - 군복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복무확인서 원본, 군인신분증 사본 등) | |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휴학 | 총장이 지정한 학기 (단, 재학연한만료예정일로부터 1학기 전까지에 한하여 연장을 인정 → 재학연한이 만료되는 마지막 학기 휴학은 불가능) | 한 학기 단위로 신청 개강 후 학기 중 4주 이상 장기간 정상적인 학업 진행이 불가한 경우 | ① 3차 진료기관(대학병원급)의 진단서(개강 후 4주 이상 출석 불가 진단 필요, 내용이 부족할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② 대학건강센터 소장 의견서 (사전 예약 후 진단서 지참 방문) ③ 지도교수 의견서(자유서식) ④ 휴학원서 ⑤ 휴학청원서 |
다. 등록금 반환금액(등록 이후 휴학하는 경우)
(1) 휴학원서 접수일에 따른 등록금 반환금액
휴학원서 접수일 | 반환 금액 |
학기개시일부터 14일까지 | 수업료 전액 반환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5/6 해당액 반환 |
학기개시일에서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3 해당액 반환 |
학기개시일에서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1/2 해당액 반환 |
※ 학기개시일: [1학기]3월 1일, [2학기]9월 1일
(2) 등록금 반환 관련 유의사항
- 휴학원서 접수일은 인터넷 휴학신청 후, 전공주임교수의 서명을 받은 휴학원서를 행정실에 제출한 시점
-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하는 학생은 휴학원서를 접수하는 날짜에 따라 등록금 반환이 차등 적용되며(마이유레카에 입력된 본인 명의 계좌로 반환), 등록금 이월은 불가함
- 등록금 반환 금액에서 보건의료공제회비는 제외
- 장학생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됨
∙ 장학금을 받은 경우 장학금은 등록금 반환금액에서 자동으로 회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등록금 반환금액을 학교에서 직접 한국장학재단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조기상환 처리 ∙ 장학금과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동시에 받은 경우, 장학금이 우선 환수되고 나머지 등록금 반환금액은 학교에서 직접 한국장학재단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조기상환 처리 - 반환처리 완료 후 학자금대출 잔액은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에 확인할 것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조기상환은 ‘이화홈페이지-학사안내-통합FAQ&서식자료-통합FAQ’ 참고 |
라. 유의사항
- 대학원 신입생의 첫 학기 휴학은 개강 이후 가능
- 대학원 수료생은 휴학할 수 없음
- 휴학기간 만료 후 연속하여 휴학할 경우 다시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 휴학기간 경과 후 다음 학기 휴학신청을 하지 않거나 복학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 처리됨
- 휴학원서를 행정실에 반드시 제출해야만 휴학신청이 완료됨
- 인터넷 휴학 신청 전에 반드시 대출도서를 모두 반납하여야 함
- 휴학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이화포털시스템 개인정보변경에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함
- 학기 중 휴학 승인 후, 휴학 취소는 불가하므로, 심사숙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취소와 재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휴학신청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함
2. 복학
가. 신청시기: 2024. 2. 1.(목) ~ 2.29.(목)
나. 신청절차
(1) 「이화포탈정보시스템 → 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 → 학적 → 복학신청」 → 등록금 납부
(2) 유의사항
- 복학을 원하는 학생은 등록 개시일(2024.3.1.)전까지 유레카포털에서 복학신청을 완료해야 함
- 복학신청을 해야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등록금을 납부해야 복학신청이 완료됨
- 등록금을 납부하여도 복학신청을 하지 않으면 복학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복학신청(유레카)을 꼭 하여야 함
- 복학처리결과 조회는 2024. 3. 1.(금) 부터 가능함
- 취소와 재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복학신청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함
(3) 복학예정자의 수강신청
- 복학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재학생과 동일하게 수강신청 가능
- 단, 개강 후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은 복학신청을 하여야 이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