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석사학위과정 |
수업연한 |
정규등록 5학기 |
재학연한 |
입학년도로부터 7년 이내 |
※ 영구수료자: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구 분 |
내 용 |
시 기 |
||||||
정규등록 |
수업연한 내에서 교과목 또는 논문세미나를 수강하기 위하여 하는 등록 *등록기간 내에 등록 또는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또는 미복학 제적 처리됨 |
2월 중, 8월 중 |
||||||
교과목등록 |
[수료 전]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수료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추가로 하는 등록 [수료 후]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교과목(6학점 추가 취득)을 수강하기 위해 하는 등록 ※교과목 등록금: 수강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금을 납부함
*관련근거: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4조 |
3월 초, 9월 초 |
||||||
논문등록 |
[수료 후] 재학연한까지 논문세미나(또는 렉처리사이틀)를 수강하면서 논문지도(또는 렉처리사이틀 지도) 및 논문심사(또는 렉처리사이틀 심사)를 받기 위해 하는 등록 |
2월 중, 8월 중 (정규등록 일정과 동일) |
||||||
연구등록 |
[수료 후] 논문세미나를 수강하지 아니하고 외국어시험 또는 종합시험에 응시하거나 교내 제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하는 등록 |
2월 중, 8월 중 (정규등록 일정과 동일) |
일반교과목 |
졸업 트랙 |
가. 전공 교과목 30학점 나. 보충과목 (해당자) |
가. 6학점 추가 취득 나. 석사학위청구논문 다. 렉처리사이틀 |
※ 유의사항
▪ 취득 가능 학점: 1년에 15학점까지
▪ 1년에 15학점 미만 취득 시 수업연한(정규등록 5학기)을 초과하여 등록해야 하므로 유의
▪ 졸업 트랙 「렉처리사이틀」: 피아노교수학전공, 25현가야금교수학전공에 한함.
가. 본교 타 대학원 교과목 수강
1) 재학 중 전공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총 12학점 이내에서 공연예술대학원내의 타전공 또는 본교의 타 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음.
2) 교과목 수강 시, 동일교과목 여부 유의
3) 수강신청 전, 수강할 과목 담당 교수에게 사전 승인 받아야 함.
나. 본교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취득한 학점
- 본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본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이 학사과정 재학 중 학부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외에 추가 취득한 석사과정 교과목 중 B¯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6학점 이내로 인정
다. 타 대학원 학점 이전 신청
1) 국내외 다른 학교의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서 입학 전이나 재학 중 취득한 학점
2) 본 대학원 설정교과목과 동일한 내용의 교과목 중 B¯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9학점 이내로 인정
3) 신청시기 및 절차
가) 신청시기: 입학 후 3개월 이내
※ 신청 기간 이후 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
나) 신청절차: ‘타대학원 학점 이전 승인 신청서’* 작성 → 전공주임교수 날인 → ★행정실 제출★
* 「공연원 홈페이지>게시판>서식모음>‘타대학원 학점 이전 승인신청서’」 다운로드
4) 학점이전 과목은 수료학점에 포함되나, 평균평점에는 미포함,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않음.
라. 이수한 모든 교과목 중 동일교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수료사정 시 한번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마. ’피아노교수학전공‘과 ’25현가야금교수학전공‘의 전공실기 교과목은 학기당 1과목 이내로 수강신청 할 수 있으며, 2과목 이상 수강한 경우라도 학기당 1과목만 인정함.
※ 동일교과목 ⦁ 2008년 이후 이수한 교과목 중 학수번호 동일교과목 ⦁ 동일한 이름의 교과목(학수번호와 상관없음.) ⦁ 교과목명이 유사한 과목 중 교과목 설명이 같은 교과목 |
가. 보충학점: 학부 전공분야와 본 대학원 소속 전공분야가 다르거나 보충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학생에게 부과하는 학점
나. 부과학점: 소속 전공주임교수가 최소 3학점 이상 ~ 12학점 이내로 부과 가능
다. 신청시기 및 절차
1) 신청시기: 수강신청 ~ 수강신청 변경기간까지
2) 신청절차: ’보충부과 교과목 수강신청서‘* 작성 → 신청인 서명 → ★행정실 제출★
* 「공연원 홈페이지>게시판>서식모음>‘보충부과 교과목 수강신청’」 다운로드
라. 유의사항
- 입학 후 첫 학기 수강신청 변경기간 전에 전공주임교수가 보충과목 이수학점에 대해 지도함.
- 보충과목은 첫 학기부터 수강신청 가능(첫 학기 수강 권장)
- 해당자가 신청서 제출 이후, 행정실에서 별도로 수강신청 함.(교과목구분: ‘보충부과로 표기)
- 전공교과목 취득 가능학점(1년에 15학점까지)외에 학기당 3학점 추가 수강신청 가능
※ 보충과목 등 수료에 필요한 학점: 「유레카포털>학사>성적>개인이수학점조회」에서 확인 가능
가. 재수강신청 대상 교과목
1) 본교 개설교과목 중 매년 또는 매학기 개설되는 교과목에 한하며, 교과목 개설학과 및 학생 소속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함.
2) 취득한 성적등급이 C+이하인 교과목에 한함.
3) 1과목당 1회에 한함.
나. 신청시기 및 절차
1) 신청시기: 재수강 신청 학기 개강일까지
2) 신청절차: ‘재수강 교과목 수강신청서’* 작성 → 교과목담당교수, 전공주임교수 날인 → ★행정실 제출★
* 「공연원 홈페이지>게시판>서식모음> ‘재수강 교과목 수강신청서’」 다운로드
다. 성적처리 방법 및 제한
- 재수강 이전 교과목 성적은 삭제되어, 취득학점과 평점계산에서 제외됨.
- 학업성적부에는 재수강 이전 교과목이 ‘R’(Repeated Course)로 표시됨.
- 성적증명서에는 재수강 이전 교과목이 표시되지 않음.
- 재수강 시에는 취득 가능한 성적이 A- 이하로 제한됨.
라. 유의사항
- 논문세미나 및 렉처리사이틀은 재수강 제외됨.
- 재수강 교과목 수강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재수강으로 인정하지 않음.
- 취득 가능 학점 범위 내(15학점/연)에서 신청하여야 함.
가. 유효성적: 강의시간의 2/3 초과 출석, 시험성적이 C¯ 이상
나. 석사학위 수료성적 및 졸업성적: 총 평균성적이 3.0 이상
다. 성적 평가 표시 방법
구 분 |
Grade 표시 |
|||||||||
등 급 |
A+ |
A0 |
A¯ |
B+ |
B0 |
B¯ |
C+ |
C0 |
C¯ |
F |
성적점 |
4.3 |
4.0 |
3.7 |
3.3 |
3.0 |
2.7 |
2.3 |
2.0 |
1.7 |
0.0 |
※ S(합격) U(불합격) P(Pass) W(철회) I(Incomplete)
가. 일정
구 분 |
기 간 |
학기개시일 |
3월 1일 / 9월 1일 |
수강 신청 |
2월 중 / 8월 중 |
확인 및 변경 |
3월 초 / 9월 초 |
수강 철회 |
3월 말 / 9월 말 |
나. 수강신청·변경·철회 방법
1) 수강신청 홈페이지: http://sugang.ewha.ac.kr
2) 로그인
- ID: 학번 / 최초PW: 생년월일 6자리(*PW는 추후 본인이 변경 가능)
- 신입생 학번조회: 신입생 인트라넷
다. 유의사항
- 전공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1년에 15학점 이내로 수강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이외에는 수강신청, 변경 및 철회가 불가능함.
- 철회한 교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됨.
가. 신청시기
구 분 |
1학기 |
2학기 |
|
일반 휴학 |
등록기간 중 등록하지 아니하고 휴학하는 것 |
전년도 12월 중 ~ 2월 말 |
6월 중 ~ 8월 말 |
학기 중 휴학 |
등록 후, 재학 중 당해 학기를 휴학하는 것 |
3월 초 ~ 휴학원서 마감일* |
9월 초 ~ 휴학원서 마감일 |
*학사일정 참고
나. 신청절차
1) 인터넷휴학신청
「이화포탈정보시스템>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학적>휴학신청」 → 휴학원서 출력 → 전공주임교수 날인 →★행정실 제출★(증빙서류 지참: 해당자)
2) 휴학연한 및 종류
구 분 |
휴학연한 |
신청조건 |
증빙서류(*모두제출) |
|
일반 휴학(등록 전) |
3학기 |
★한 학기 단위로 매 학기 신청★ |
없음 |
|
학기 중 휴학(등록 후) |
등록금납부확인서 |
|||
휴학기간은 최대 3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나, 아래에 해당 되는 경우 “추가 휴학”이 가능 |
||||
추가휴학 |
임신·출산 |
2학기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신청 가능 |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병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병원진단서(소견서) 원본 |
육아휴학 |
||||
자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등 |
||||
군복무 휴학 |
해당 의무복무기간 |
군 복무 |
의무복무기간이 기재된 소속부대(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증명서 원본 - 군복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휴학 |
총장이 지정한 학기 *휴학기간이 재학연한에 포함됨. *재학연한 만료 마지막 학기 휴학은 불가능함 |
⦁ 일반 휴학 연한을 모두 사용한 자만 ⦁ 개강 후 학기 중 4주 이상 장기간 정상적인 학업 진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
① 3차 진료기관(대학병원급)의 진단서 (개강 후 4주 이상 출석 및 학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정도와 구체적으로 기재된 진단서>내용이 부족할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② 대학건강센터 소장 의견서 ③ 지도교수 의견서(자유서식) ④ 휴학원서 ⑤ 휴학청원서 |
다. 등록금 반환금액(등록 이후 휴학하는 경우)
1) 휴학원서 접수일에 따른 등록금 반환금액
휴학원서 접수일 |
반환 금액 |
학기개시일부터 2주 이내 |
휴학 당시 수업료 전액 반환 |
학기개시일 30일 이내 |
휴학 당시 수업료의 5/6 |
학기개시일 60일 이내 |
휴학 당시 수업료의 2/3 |
학기개시일 90일 이내 |
휴학 당시 수업료의 1/2 |
※ 학기개시일: [1학기]3월 1일, [2학기]9월 1일
2) 등록금 반환 관련 유의사항
- 휴학원서 접수일은 인터넷 휴학신청 후, 전공주임교수의 서명을 받은 휴학원서를 행정실에 제출한 시점
-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하는 학생은 휴학원서를 접수하는 날짜에 따라 등록금 반환이 차등 적용되며(마이유레카에 입력된 본인 명의 계좌로 반환됨/미입력시 휴학 접수 불가), 등록금 이월은 불가함.
- 장학금 반환 시, 등록금 반환 기준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휴학접수 처리 불가하여 반환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반드시 휴일 전 행정실 근무시간 내에 금액 확인 후 반환처리 필요
- 등록금 반환 금액에서 보건의료공제회비는 제외
- 장학생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의 등록금 반환처리
∙ 장학금을 받은 경우 장학금은 등록금 반환금액에서 자동으로 환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등록금 반환금액을 학교에서 직접 한국장학재단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조기상환 처리 ∙ 장학금과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동시에 받은 경우, 장학금이 우선 환수되고 나머지 등록금 반환금액은 학교에서 직접 한국장학재단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조기상환 처리 - 반환처리 완료 후 학자금대출 잔액은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에 확인할 것.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조기상환은 ‘이화홈페이지-학사안내-통합FAQ&서식자료-통합FAQ’참고 |
구 분 |
1학기 |
2학기 |
일반복학 |
2월 초~ 2월 말 |
8월 초 ~ 8월 말 |
나. 신청절차
1) 「이화포탈정보시스템>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학적>복학신청」 → 등록금 납부
복학신청 (학생/마이유레카) |
▶ |
수강신청 (학생) |
▶ |
등록금 납부 (학생) |
▶ |
복학허가 (총장) |
2) 복학예정자의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 교과목 수강신청: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
- 인터넷 복학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복학승인이 완료되며, 복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개강 후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은 불가함.
- 등록금을 납부하여도 인터넷 복학신청을 하지 않으면 복학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인터넷 복학신청을 하여야 함.
3) 유의사항
- 복학을 원하는 학생은 학기개시일(3월 1일 또는 9월 1일)전까지 유레카포털에서 복학신청을 완료해야 함.
- 복학처리 학적변경 조회는 학기개시일(3월 1일 또는 9월 1일)부터 가능함.
가. 신청방법
- 「이화포털정보시스템>유레카통합행정>학사행정>학적>자퇴신청」 → 자퇴원서 출력 → 전공주임교수 날인 → ★행정실 제출★(등록생은 등록금납부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함.)
나. 등록금 반환금액(등록 이후 자퇴하는 경우)
1) 자퇴원서 접수일에 따른 등록금 반환금액
자퇴원서 접수일 |
반환 금액 |
개강 첫날 |
자퇴 당시 수업료 전액 반환 |
학기개시일 30일 이내 |
자퇴 당시 수업료의 5/6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 이내 |
자퇴 당시 수업료의 2/3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이내 |
자퇴 당시 수업료의 1/2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이후 |
반환되지 않음 |
※ 학기개시일: [1학기]3월 1일, [2학기]9월 1일
2) 등록금 반환 관련 유의사항
- 자퇴원서 접수일: 전공주임교수의 서명을 받은 자퇴원서를 행정실에 제출한 시점
- 등록금을 납부한 후 자퇴하는 학생은 자퇴원서를 접수하는 날짜에 따라 수업료 반환이 차등 적용됨(마이유레카에 입력된 본인 명의 계좌로 반환됨.)
- 등록금 반환 금액에서 보건의료공제회비는 제외
- 장학생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의 등록금 반환처리
∙ 장학금을 받은 경우 장학금은 등록금 반환금액에서 자동으로 환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등록금 반환금액을 학교에서 직접 한국장학재단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조기상환 처리 ∙ 장학금과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동시에 받은 경우, 장학금이 우선 환수되고 나머지 등록금 반환금액은 학교에서 직접 한국장학재단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조기상환 처리 - 반환처리 완료 후 학자금대출 잔액은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에 확인할 것.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조기상환은 ‘이화홈페이지-학사안내-통합FAQ&서식자료-통합FAQ’참고 |
다. 유의사항
- 자퇴원서 접수는 반드시 방문접수를 하여야 하며, 학생증을 반납하여야 함.
- 반환기준일 이후 자퇴원서 제출 시, 해당 학기 성적이 부여되고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 후 자퇴처리가 됨(1월 중순, 7월 중순 이후 자퇴 승인)
- 대학원 수료생은 자퇴할 수 없음.
가. 미복학 제적
- 휴학기간이 경과 후 3주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복학하지 않은 경우
- 휴학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복학하지 않은 경우
나. 미등록 제적
- 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다. 성적 불량 제적
- 학업성취능력이 열등하다고 인정된 경우(학기별 평균평점이 2학기 연속 각 2.50 미만)
라. 재학연한 만료 제적
- 재학연한* 내에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 재학연한: 입학년도로부터 7년이내
마. 징계제적
-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경우
가. 정의: 자퇴 또는 미등록, 미복학으로 제적된 자로서 다시 본교에서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을 소속대학장의 제청에 의해 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입학을 허가하는 것
나. 신청시기 및 절차
1) 신청시기
구 분 |
3월 재입학 |
9월 재입학 |
홈페이지 공고 |
전년도 10월 초·중순 |
4월 초·중순 |
신청시기 |
전년도 10월 이내 |
4월 이내 |
2) 신청절차: ‘재입학원서’* 작성 → 전공주임교수 날인 → ★행정실 제출★ → 재입학 사정 → 승인 결과 통보
* 재입학원서: 해당 공고 게시글에 첨부
다. 재입학 관련 제한
1) 재입학은 1회에 한함
2) 재입학이 불가한 경우
- 성적불량 제적자: 학기별 평균평점이 2학기 연속 2.50 미만인 자
- 재학연한 만료 제적자: 재학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 징계 제적자: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
라. 유의사항
- 자퇴 또는 제적 전의 취득학점은 인정
- 재입학 전 재적기간(재학, 휴학기간 전체)을 포함하여 재학연한(7년)을 초과할 수 없고, 자퇴 또는 제적된 기간은 재학연한에서 제외됨.
가. 정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영구수료자에게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하는 것.
나. 신청자격: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였으나,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 중 논문제출 자격시험 (영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다. 신청시기 및 절차
1) 신청시기
구 분 |
3월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
9월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
홈페이지 공고 |
전년도 10월 초·중순 |
4월 초·중순 |
신청시기 |
전년도 10월 이내 |
4월 이내 |
2) 신청절차: ‘재부여원서’* 작성 → 전공주임교수 날인 → ★행정실 제출★ → 재부여 사정 → 승인 결과 통보
* 재부여원서: 해당 공고 게시글에 첨부
라. 유의사항
- 논문제출자격재부여는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1회만 신청 가능함.
-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연한: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2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다만, 논문심사 합격 시까지 연속으로 논문등록 해야 함.
- ‘6학점추가’, ‘렉처리사이틀’ 졸업 트랙 신청자는 해당사항 없음.
- 영어시험 미합격자는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반드시 함께 제출
※ 유효기간 이내 공인어학능력시험성적: 논문제출자격재부여일 기준 2년 이내 응시 성적
※ 2024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는 영어시험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