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7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및 대학원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 안내 

  • 작성자 : 공연예술대학원 관리자

2027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및 대학원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 안내


2027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및 대학원의 논문제출자격재부여 희망자는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1) 재입학

대학원 학칙에 의거 제적 또는 퇴학한자

※ 본교 학칙개정(2008.8.19)에 따라 재입학 지원기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단,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소속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합니다.


※재입학지원불가자

① 재학연한내에본교소정의전과정을이수하지못한자

② 징계에의하여퇴학처분을받은자

③ 과거에재입학한사실이있는자

④ 성적불량으로제적된자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징계 등으로 인하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 제외) 중 논문제출자격시험(종합시험)에 합격한자

(2027년 2월 영구수료예정자는 지원불가함)

※ 논문제출자격재부여는 재부여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1회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재부여 신청 시 논문제출 잔여기한 내(석사2년, 박사3년 이내) 논문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재적생이 남아있지 않는 학과(전공)는 논문제출자격 재부여에서 제외함.


2. 접수기간 및 접수처

2026.10. 12.(월) - 2026.10. 22.(목)

※학과장(전공주임교수)과 면담 후 공연예술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10.14.(수)~10.18.(일), 2027학년도 음악대학 학부 수시 실기고사로 인하여 음악관 출입 통제


3. 제출서류


1) 재입학

- 재입학원서(소정양식: 첨부파일 참고)

- 성적증명서

(※제출증명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 논문제출자격재부여원서(소정양식: 첨부파일 참고)

- 논문계획서(소정양식: 첨부파일 참고)

- 성적증명서

- 재적증명서


4. 제출방법 (※2026.10.22.(목) 도착분까지 유효)


1) 우편제출

- 보내실 곳: (우)037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음악관 117호 공연예술대학원 행정실

- 유의사항:서류봉투에 <재입학 원서 재중> 또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원서 재중> 반드시 기재


2) 방문제출

- 이화여자대학교 음악관 117호 공연예술대학원 행정실 (평일 09:00~20:00 / 점심시간 12:00~13:00제외)


5. 허가자발표


1) 재입학: 2026년 12월초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2027년 1월중순

(※[유레카-학사/학적-재입학/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결과조회]에서 신청 결과 및 허가자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유의사항

1)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가 허가된 자는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시 수업료와 입학금 (당해년도 입학금. 입학금의 경우 대학원에 해당)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2년이내,박사3년이내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논문심사 합격 시까지 계속 논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재입학자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학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5) 제적전학기의 평균평점이 2.50 미만인 학생이 재입학 직후 학기 평균평점 2.50 미만의 성적을 받은 때에는 성적불량으로 제적되오니 심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

공연예술대학원 행정실 02-3277-2409, 2408